지난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 결정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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