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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급여 발생 시에도 노령연금 50% 지급
2013-04-02 | 카테고리 사회복지

 

앞으로 국민연금 중복급여 발생 시에도 선택하지 않은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급여가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현행 20%에서 수급권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 된다.

 

중복급여 발생 시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만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말 바꾸기로 인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납부의 저항이 커진 상태”라며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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