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5점 이상 75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52개 항목조사
2.특기사항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각, 환청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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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경관 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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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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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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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심의자료 검토 심의 판정 자료
- 요양필요 상태심의 요양필요 상태 심의
- 항목별 가중치 점수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 상태상 등
- 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55점 이상 75점 미만
- 등급판정 위원회의견 첨부 등급판정 기준
- 인정 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참고 - 심의ㆍ판정자료(예시)
- 신청일 : 2008-04-15
- 조사일 : 2008-04-06
- 작성일 : 2008-04-20
- 심의일 : 2008-04-30

- 가. 1차 판정 결과 : (3)등급/요양인정점수 : (73.9)점
구분 |
계 |
청결 |
배설 |
식사 |
기능보조 |
행동변화 |
간접자원 |
간호처치 |
재활훈련 |
점수 |
73.9 |
13.0 |
8.3 |
11.5 |
6.4 |
0.6 |
17.9 |
9.6 |
4.8 |
통상적인 예(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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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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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양인정점수가 통상적인 예(신뢰구간 95%)를 벗어난 경우 △표기
- 경고코드 : 09, 16
- 나. 인정조사항목
기능 |
항목 |
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전화결과 |
신체기능 (12) |
1. 옷 벗고 입기 |
완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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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하기 |
완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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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치질하기 |
부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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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욕하기 |
완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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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사하기 |
부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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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체위변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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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어나 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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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옮겨 앉기 |
부분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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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밖으로 나오기 |
완전도움 |
평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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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장실 사용하기 |
완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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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변 조절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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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변 조절하기 |
부분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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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 |
1. 단기 기억장애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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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짜 불인지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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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불인지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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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아니오 |
약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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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시 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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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황 판단력 감퇴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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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소통ㆍ전달장애 |
예 |
판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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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 |
1. 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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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각ㆍ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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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픈상태ㆍ울기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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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규칙한 수면ㆍ주야혼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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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움에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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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성거림ㆍ안절부절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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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을 잃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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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폭언ㆍ위험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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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밖으로 나가려함 |
|
|
|
10. 물건 망가트리기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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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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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돈ㆍ물건 감추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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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적절한 옷 입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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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ㆍ소변 불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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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 |
1. 기관지 절개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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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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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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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창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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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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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성 통증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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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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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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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루간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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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석간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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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 |
1. 우측상지 운동장애 |
운동장애 없음 |
4 |
|
2. 좌측상지 운동장애 |
완전운동장애 |
1 |
|
3. 우측하지 운동장애 |
운동장애없음 |
4 |
|
4. 좌측하지 운동장애 |
완전운동장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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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깨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6. 팔꿈치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7. 손목 및 수지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8. 고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9. 무릎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10. 발목관절 제한 |
한쪽관절제한 |
|
|
- 다. 영역별 기능상태 원점수
구분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
재활 |
점수 |
26.0 |
5.0 |
2.0 |
1.0 |
19.0 |
통상적인 예 (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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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항목의 영역별 가중치 부과 100 득점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
재활 |
54.0 |
70.6 |
15.6 |
4.5 |
67.6 |
- 마. 장애ㆍ치매성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 및 등급별 분포
구분 |
치매성노인 |
자립 |
불완전 |
부분의존 |
완전의존 |
신체기능 |
정상 |
|
|
|
|
생활자립 |
|
|
△ |
|
준와상 |
|
|
|
|
완전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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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9.6%
- 2등급 : 46.7%
- 3등급 : 41.8%
- 등급외 : 1.9%
- 바. 서비스 이용현황
- 가.방문요양 - 월 ○회
- 나.방문목욕 - 월 ○회
- 다.방문간호 - 월 ○회
- 라.주ㆍ야간보호 - 월 ○회
- 마.단기보호 - 월 ○회
- 바.복지욕구 - 년 ○품목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기되며 1차 판정결과 등급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