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고, 떳떳한 이용을 위해 승차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 지하철운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경영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중은 2005년의 경우에 전체 수송인원 대비 11%였으나 2012년에는 13%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인구 대비 2010년 10.9%에서 2020년 15.7%, 2030년 24.1%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임승차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에 도시철도 경영 적자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등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결국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 복지정책 및 경로우대 일환으로 실시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노인 이용자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안겨 주고 주위의 눈총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까닭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경영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국회예산처의 추계는 2015년 3,897억1,700만원 등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2조2,381억1,200만원으로 추정됐다.
출처 : 실버파워뉴스
서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