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l주야간 보호센터l자원봉사l구직
개인  기업
ID저장
복지 소외계층 적극 찾아내 지원
2013-12-18 | 카테고리 사회복지



홀로 사는
60대 노인이 숨진 지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거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아들을 간호하다가 아버지가 동반 자살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적극 다가가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보건복지부는 1210일부터 2014129일까지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발굴 대상은 주로 최근 3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 최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이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창고·공원·화장실··터미널·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의 홀로 사는 노인, 가족의 질병·고령 등으로 간병 부담이 과중한 가구, 뇌병변 장애 등 지체장애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 발굴기간에는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통·이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다. 발굴 우수자에게는 정부에서 포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하고서, 우선 긴급지원 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면 최대한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를 들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150만원 범위에서 연체 요금을 지원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자체가 겨울철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긴급 생계지원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나친 간병 부담 등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노인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공지사항
시니어뉴스
방문기
요양인매거진
나눔기부
오픈광장-요양게시판
오픈광장-홍보게시판
실버타운
Y-MALL
토론광장
요양칼럼
교육자료실
일반자료실
이벤트존
1:1 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