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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과요양질문
도락길 sgoomdar 2013-04-08 | 조회 169 | 답변 1
제가 막일을하다가 쇳덩이에부딪혀 다쳤는데 좌측관골복합성개방골절이라 하더군요
아직병원에입원중이고 수술을하여쇠핀도여러개고정했고 눈밑에상처도약5센티가량있습니다.
장애등급시어느정도가되나요?
그리고,눈아래 바깥쪽은 뼈가조각이많이나서 수술시에손대지못하고 그냥잘붙기를 바란다며봉합했습니다.
요양기간은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장애등급...
고나리 nariya11 2013-08-12 (0)

장기요양등급을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을 장기요양등급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하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야합니다. 뇌졸중 등등...

 

그리고 방문 심사 받아서 등급판정 받으셔야 하고...

 

장애등급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