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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갱신
이일재 gbgbgb803 2013-05-30 | 조회 194 | 답변 1
우리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 신청하라고 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작년에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신청 을 했는데 옆집 할머니는 아직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우리어머니는 왜 짧은

거죠?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기준을 알려 주세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 입니다.
한겨레실버 동서울복지센터 한겨레실버 2013-06-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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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으셨던 해당 공단의 직원이..

 

옆집 어르신은 그때의 상태가 고착된 장애로 인해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로 등급을 주셨을 것 입니다,

 

처음에 등급신청을 같이 하셨다면,

 

어머님은 상태의 호전가능성으로 옆집 어르신보다 기간을 짧게 받으셨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