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으셨던 해당 공단의 직원이..
옆집 어르신은 그때의 상태가 고착된 장애로 인해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로 등급을 주셨을 것 입니다,
처음에 등급신청을 같이 하셨다면,
어머님은 상태의 호전가능성으로 옆집 어르신보다 기간을 짧게 받으셨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