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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인상!!
이수호 hhlqhdtjd 2018-10-13 | 조회 228 | 답변 1

어머니께서 방문요양이랑 방문목욕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인상!!
홍길동 goherab 2013-08-18 (0)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해 급여가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 시간당 625

2. 기관보조금 : 시간당 50

3. 수급자 등급별 한도금액은 변동 없음.

4. 요양보호사 월 160시간 까지 하였을 시 100,000원 지급

(수가에 인상분625* 160시간)

 

이렇듯 보건복지부 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시간당 625원씩 올려주겠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등급 환자의 경우 월 878,900(본인 부담금 131,80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8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자는 올해 8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급자가 따로 돈을 내고 이용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