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해 급여가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 시간당 625원
2. 기관보조금 : 시간당 50원
3. 수급자 등급별 한도금액은 변동 없음.
4. 요양보호사 월 160시간 까지 하였을 시 100,000원 지급
(수가에 인상분625원 * 160시간)
이렇듯 보건복지부 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시간당 625원씩 올려주겠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등급 환자의 경우 월 87만8,900원(본인 부담금 13만1,800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월 8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자는 올해 8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급자가 따로 돈을 내고 이용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