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변은 요양 지식에 관한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신청방법은 세가지 입니다.
팩스신청,인터넷신청,방문신청입니다.
가족이나 친족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어르신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신청자(가족 or 친족)의 신분증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은 아니구요,
현재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에서 납구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종류에 따라서 (시설,재가) 15% ~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면제, 차상위수급자는 5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서비스는 현재 접속하고 계시는 요양인닷컴을 자세히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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