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설(요양원 등)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입원 중에 등급판정이 안 된다는 이유는 요치료 환자는 요양원입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요양원에는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요양시설이므로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무렵에 등급신청을 하면
병원으로 방문해서 등급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주로 가정으로 방문을 하여 등급판정을 해 드린다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서둘러 등급판정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며, 1-2급 판정이 되지 않으면 시설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면 6개월이상 등급판정이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수술이후 6개월정도는 병원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두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심신장애진단>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되는데.... 이 기준에 보면 발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
즉, 환자의 상태가 고정이 된 경우에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애판정이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등급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