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 건강상태가 않좋으셔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3등급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온 서류를 보니가 유효기간이라고 있던데
그 유효기간은 어떤걸 의미하는지...........??
그 적혀있는 유효기간밖에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유효기간을 보시면 1년정도 되어 있으실겁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2~3개월전에 댁으로 재갱신하라고 우편물을 받으시면
갱신하셔서 새로 유효기간을 받으셔야지 유지가 가능합니다.